2021학년도 학생 인권 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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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산초 | 등록일 | 21.03.26 | 조회수 | 547 | |||||||||||||||||||
늘 학교 교육에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함에 있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통해 인권우호적인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가 존중과 배려,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 아동의 학습권 보장(헌법 및 교육기본법)
1.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학생의 학습권은 차별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3. 모든 학생은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4. 모든 학생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5. 모든 학생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 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2021. 4. 1. 여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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