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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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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식을 학부모님께 전하는 곳입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조사항 안내, 고위험군 학생 조사 및 역격리 안내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1.03.04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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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학기를 맞이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가정에서의 협조사항 안내와  고위험군 학생조사 및 역격리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학기 등교 시 협조 사항 안내

자녀가 등교 전에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등)이 나타나면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24일 안정 경과 후에도 고열(38도 이상)과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또는 익산보건소(859-4811)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안내에 따르신 후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전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진단결과 ??등교가능??이 나온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2. 등교 시 모든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3. 학버스 탑승 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등교 후 및 학교생활 일과 중에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 유선 연락하여 귀가조치.

발열검사를 위해 자가 등교하는 학생은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발열검사 시간, 08:20~08:40, 출입구)

4.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집에서 34일 관찰 기간 후 증상이 없어 등교 시에는 가정요양 학부모

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합니다.(자율격리로 출석인정, 양식은 홈페이지 게시함.)

5. 만약 보건당국에 의해 유증상자, 의심 또는 확진 환자로 자가격리 및 치료 후에는 등교 시 보건소

안내문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합니다.(출석인정)

6.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세요.

고위험군 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 발달장애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7.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외부인들을 통제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방문을 자제

하여 주세요. 마스크 및 방문증 미착용, 발열 증상이 있는 방문자는 출입 통제

8. 가정에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9.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하교 후, 주말동안 등)

10.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도록 해주세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마스크 착용 등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등교중지해야 하는 경우>

1)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2주간 자가격리 준수)

2)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3)학생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4)매일 아침 실시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나온 경우

등교하지 않고 학교로 연락합니다.(교무실 836-5163, 담임선생님)

5)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6) 1)~5)항 외의 감염 우려로 등교 원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가정학습가능 (담임교사 상담)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포함)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 시 제출) ]

학부모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학교홈페이지 탑재)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보건당국 안내서(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등교 시 이 중 한 가지 제출

 

3

 

고위험군 학생 조사 및 역격리 안내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학생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한 출석인정결석(역격리)이 가능하오니, 고위험군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양식을 작성 후 38()까지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역격리 희망자의 경우 의사소견서(고위험군 질병으로 역격리를 위한 등교중지가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역격리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병에 전파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격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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