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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1.01.18 조회수 285
첨부파일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사업개요>

1.지원대상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개요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안내1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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