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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체계 개요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0.11.27 조회수 89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생활방역지역적 유행 단계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생활 속 거리 두기지역적 유행 개시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전국적 유행 본격화전국적 대유행
상황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생활방역지역적 유행 단계전국적 유행 단계
중점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정상 운영마스크 착용 의무화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생활방역지역적 유행 단계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관중 입장(50%)관중 입장(30%)관중 입장(10%)무관중 경기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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