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소식을 학부모님께 전하는 곳입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관련 공적공급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안내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0.03.13 조회수 180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으로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이전글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다음글 온라인 학습 서비스 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