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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재료-축산물 등급판정 및 이력확인
작성자 김선하 등록일 20.05.07 조회수 179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가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로 확대되어, 축산물이력번호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래 URL주소창을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찍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3830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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