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급식 식재료-축산물 등급판정 및 이력확인
작성자 김선하 등록일 20.05.07 조회수 152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가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로 확대되어, 축산물이력번호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래 URL주소창을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찍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38300589


이전글 등교수업후 슬기로운 급식생활
다음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