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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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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여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3.05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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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4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여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여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접수기간: 2026년 3월 6일 ~ 3월 11일까지(08:30~16:30)

접수장소여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6년 3월 20(14:00~16:00)

선거장소여산초등학교 도서관

. 선거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선출, 가정통신문 회신 병행

학부모 위원 정수: 4(초등 3유치원 1☞ 임기: 2026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10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선거인 명부 열람: 2026년 3월 18일 ~ 3월 19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5

 

여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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