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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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30 | 조회수 | 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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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최대 30일 이내 출석으로 처리함.
○ 신청서는 체험일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함. ○ 보고서는 체험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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