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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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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07 조회수 71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기간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휴업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산정함.

 

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1회 이상 담임교사가 유아와 직접 통화(영상

   

   통화 포함)할 수 있음

 

○  신청서는 체험일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  보고서는 체험후 7일이내 담임선생님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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