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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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07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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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기간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휴업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산정함.
※ 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담임교사가 유아와 직접 통화(영상
통화 포함)할 수 있음
○ 신청서는 체험일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 보고서는 체험후 7일이내 담임선생님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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