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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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산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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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가능(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 연속 10일 이상인 경우 11일째부터는 미인정결석 ○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 학년초 3일 이내는 교외체험학습 승인을 허가하지 않음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의 경우 -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 확인 (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 신청서는 체험일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 보고서는 체험후 7일이내 담임선생님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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