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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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산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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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함.)
<절차 안내>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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