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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입니다.
<감기 이외 질병의 경우>
1. 1~2일 결석: 양식1>의 결석계 작성 제출
(진료기관 증빙서류 없을 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양식2>를 작성하여 제출)
2. 3일 이상 결석: 양식1>의 결석계와 진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3.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 제출
<코로나19 관련>
1. 감기로 결석하는 경우 결석계(병결)/ 감기인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되면 2번 사항에 따름
2. 등교 중지 학생(확진,의심증상),코로나19 예방접종 학생은 등교 시 아래 항목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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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전자증명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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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원?격리 통지서 |
② PCR 결과 통보서 |
③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
④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내역확인서 포함) |
⑥ 기타(상기 제시되지 않았으나 활용 가능한 증빙자료) |
* 아래 사항은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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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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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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