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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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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학생 출석인정 등)
작성자 *** 등록일 22.02.23 조회수 1264
첨부파일
양식1_결석계.hwp (52.5KB) (다운횟수:73)

2022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입니다.

 

  <감기 이외 질병의 경우>

1. 1~2일 결석: 양식1>의 결석계 작성 제출

(진료기관 증빙서류 없을 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양식2>를 작성하여 제출)

2. 3일 이상 결석: 양식1>의 결석계와 진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3.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 제출


<코로나19 관련>

1. 감기로 결석하는 경우 결석계(병결)/ 감기인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되면 2번 사항에 따름 

  2. 등교 중지 학생(확진,의심증상),코로나19 예방접종 학생은 등교 시 아래 항목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전자증명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입원격리 통지서

PCR 결과 통보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내역확인서 포함)

기타(상기 제시되지 않았으나 활용 가능한 증빙자료)

* 아래 사항은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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