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23일(수)부터 건강상태자가진단 실시 |
※ 등교전 자가진단에서 ‘유증상’일 경우 절대 등교하지 않고 ① 선별진료소(보은군보건소), 또는 ② 지정의료기관(한양병원)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③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고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합니다. ※ 학생 및 동거인이 확진, 재택치료, 자가격리 통보 등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특이사항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담임교사)에 유선 연락 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사항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실시 ※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 통지서 또는 관련 문자,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등 *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해당 서류 제출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
※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000보건소 또는 ②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인 00병원에서 검사후 검사결과(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 가능 |
? 개학 전 학교 내 전체 코로나19 특별방역 실시(2022. 2. 28.(월) ? 통학버스 탑승 전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등교 시 ‘생활속 거리두기’ 유지 상태에서 체온 측정, 급식시간 전 체온 측정, 돌봄교실 ·방과후 수업 전 체온측정 ? 학교생활 중 37.5℃이상 및 유증상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 학생 대상 코로나19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및 신고요령 교육 실시 예정 ? 외부방문자 통제 및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등) ※37.5℃ 이상이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학교 출입 불가 ? 학교 내 손 시설 수시 점검(손세정제, 종이 타올, 온수기 등) ? 교실 내 방역물품 비치(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의료용 장갑 등) ? 교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 매일 1회이상 소독 ? 학생 자기격리 대상자 발생 시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매일 건강 상태 확인 |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 1 |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 2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밀폐?밀접?밀집)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 3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4 | 상시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시간 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5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 6 |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
4. 3월부터 변경되는 학교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
① 접촉자기준:// 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가정 : 보호자 확인서,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 :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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