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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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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1.10.18 조회수 757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시행일: 20201. 10. 21부터 시행2. 취지: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3. 개정 내용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4.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32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일: 2021. 10. 21.] 32조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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