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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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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초 학교규칙 개정안(2021.2.3. 개정)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1.02.04 조회수 170
첨부파일

여산초 학교규칙이 개정(2021.2.3.)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문 대조표

항목

개정전

개정후

학칙 변경

16(현장체험학습)

2. 학부모와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와 통보를 받고 실시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변경>

16(교외체험학습)

2.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와 통보를 받고 실시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

학칙 변경

-

<추가>

3. 개인 교환 학습은 1개월(4), 단체 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하며 세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권장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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