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0.10.13 조회수 63

2020년 10월 6일 질병관리청 3페이지 중 1페이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이렇게 바뀝니다.

 

2020년 10월 6일 질병관리청 3페이지 중 1페이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9조 및 제83조 개정)

 

2020년 10월 6일 질병관리청 3페이지 중 1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성별·나이 등 감염병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법 제34조의2 개정)

 

이전글 2020. 10월 학부모교육 연수 안내장
다음글 사회적 거리 두기 전국 1단계 조정/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