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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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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전국 1단계 조정/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0.10.13 조회수 55

2020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 두기 전국 1단계로 조정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 유지 (2020.10.12. 0시부터 시행) 구분 집합·모임·행사 수도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스포츠 행사 수도권, 비수도권 관중 수 제한 (최대 30%) 구분 국공립시설 수도권, 비수도권 운영 가능, 인원 제한 (최대 50%) 구분 고위험시설 수도권, 비수도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구분 이외 다중이용 시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구분 교회 수도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구분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수도권, 비수도권 운영 가능, 구분 기관·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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