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코로나19로 인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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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상미 | 등록일 | 20.05.07 | 조회수 |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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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으로 인정됩니다.
<절차 안내> 1) 체험학습 전일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를 작성 후 우편, 인편,메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3)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2>를 제출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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