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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1.03.30 조회수 126
첨부파일

여산고등학교 공고 제2021- 9­ 호

「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 일

여 산 고 등 학 교 장

「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규정 확립

? 학부모의 투표 참여의 편의성 제고 및 비상상황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202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표준안 제시

- 운영위원회 규정 관련 202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조,제7조) : 학부모위원 직접 선출시 전자적 투표 방법 추가로 학부모의 투표 참여의 편의성 제고 및 비상상황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2021년 4월 9일 (금) 16: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산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우편, FAX 등

○ 보내실 곳: 여산고등학교

-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465 (우편번호 54518)

- 전화번호: 063-836-5230

- FAX: 063-836-9817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산고등학교(행정실, 담당자 김O옥 전화 063-836-523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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