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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8.02.06 조회수 104
첨부파일

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 2. 6.

시행일 : 2018. 2. 6.

 

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규정(규정 제13)

 

1.개정 이유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나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

 

2.주요 내용

. 시정명령 절차 마련(25조의1, 30)

. 임시회의 개최 요건 추가(20조 제2항 신설)

. 심의사항 추가(18조 제1항 제17)

. 지역위원 선출 요건 강화(12)

. 학부모위원 무투표 당선 요건 완화(10조 제6)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를 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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