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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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2.06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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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 2. 6. 시행일 : 2018. 2. 6.
■ 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규정(규정 제13호)
1.개정 이유 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나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시정명령 절차 마련(제25조의1, 제30조) 나. 임시회의 개최 요건 추가(제20조 제2항 신설) 다. 심의사항 추가(제18조 제1항 제17호) 라. 지역위원 선출 요건 강화(제12조) 마. 학부모위원 무투표 당선 요건 완화(제10조 제6항)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를 순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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