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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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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안내_3차
작성자 *** 등록일 22.09.30 조회수 95
첨부파일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와 별로도 학습목적의 도서 및 콘텐츠 구입 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카드, 포인트, 쿠폰, (추가)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2022년 3월~7월말 기준 초.중.고 교육급여 수급권자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학습특별지원금

- 온라인 신청 필수(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필수)

- 신청기간(변경) ~ 2022.10.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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