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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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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15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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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와 별로도 학습목적의 도서 및 콘텐츠 구입 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2022년 3월~7월말 기준 초.중.고 교육급여 수급권자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온라인 신청 필수(미신청시 지원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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