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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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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 수수료 환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27 조회수 142

수능 응시 수수료 환불 안내

가.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나.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 수수료(원)

37,000

42,000

47,000

환불액(원)

22,200

25,200

28,200

다.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1) 환불 신청 기간: 2022. 11. 21.(월)~11. 25.(금) 09:00~17:00

2) 환불 신청 장소:원서를 접수한 곳

라. 제출 서류

1) 환불신청서 1부(원서접수처에 비치)

2) 증빙서류 1부:아래 참고

3)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인(직계가족만 가능)이 신청할 경우,△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제출 필요

마. 증빙 서류

1) 천재지변: 별도 없음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2) 질병: 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

※2022. 8. 18.(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2022. 11. 17.(목)이전인 경우에 한함

3)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등

※ 합격일자가 2022. 8. 18.(목)~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 등에 “수시전형(모집)” 최종 합격 문구 확인

4)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2. 8. 18.(목)~11. 17.(목)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 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 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5)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바. 환불 시기: 2022. 12. 16.(금)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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