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개천절 국기 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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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0.02 | 조회수 | 281 | ||
10월 3일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개천절'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천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중 하나로 태극기를 다는 날이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이 단군기원 원년인 서기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건국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09년 1월15일 대종교(大倧敎)가 단군왕검을 신으로 모시면서 개천절이라고 명명되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상해임시정부는 음력 10월3일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했다. 이후 '국경일에 관한 법률'(1949년 10월1일 공포)에 따라 개천절은 양력 10월3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태극기는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다는 방법이 다르다. 개천절은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 속해 깃 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않고 붙여 게양해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국가장에는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단다. 또 태극기는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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