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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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25 | 조회수 | 162 |
2019년 5월 1일은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메이데이) 유래와 역사 미국 시카코 노동자,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 1886년,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은 5월 1일, 8시간만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총파업을 한 날, 공장의 기계와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 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마저 멈췄습니다.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기계 부품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파업과 사가행진을 나선 노동자들을 향해 경찰이 총을 쏴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살해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 운집하여 평화 집회를 열었으나 이때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 듯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그 후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7년이 지나 드러난 진실은, 헤이마킷 광장에 폭탄을 던진 것은 8시간 노동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독점 자본가들이 뉴욕에서 파견한 음모자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구속, 또는 사형된 노동운동가들이 모두 무죄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1886년 사형을 당한 노동 운동 지도자 스파이스는 마지막 재판에서 이렇게 최후 진술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미국에서 터져 나온 8시간 노동 요구와 투쟁은 노동의 권리와 인권을 단결과 투쟁으로 쟁취한 했다는 의미가 있는 전 세계 노동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1889년 7월, 세계 각국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대회에서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노동자들은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 나라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습니다. 해마다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그 의미를 새기고 연대와 단결, 투쟁을 과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일이며 축제의 날입니다. 한국의 노동절, 왜곡과 투쟁의 역사 한국의 노동절은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3년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독립 직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인 1945년 결성된 전평이 1946년 노동절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1958년 이후 관제 노동조직인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날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1963년 4월 17일 박정희 군사정권은 ‘노동’,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주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단어를 가져와 노동절의 이름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고, 특별법이 제정되어 노동절의 날짜는 5월 1일로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로 남아있습니다. 노동절(5월 1일)은 노동자의 법적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되지만 2019년 현재도 한국은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가 존재하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의 연간노동시간은 2,000시간에 달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깁니다. 한국은 여전히 1주 52시간, 최대 64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어 하루 8시간 노동제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33년 전 ‘8시간 노동’을 요구했던 미국노동자들의 외침은 2019년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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