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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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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양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양현중 등록일 24.07.04 조회수 30
첨부파일

전주양현중학교 제2024 - 21

 

전주양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전주양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양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및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된 조례명 반영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학부모회가 추천한 학부모로 구성 · 운영하여 공정성 확보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간사를 지정하여 업무 명확화

2. 주요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및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된 근거 조례명 반영(2)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학교 자치기구의 추천을 통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9)

 - 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 및 교직원 3학부모회 추천 학부모 3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업무 명확화(규정 제9)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간사: 행정실 업무담당자로 지정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공고기간: 2024. 7. 5.() ~ 2024. 7. 15.() (9일간)

.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 의견제출: 2024. 7. 15.() 12:00까지

  - 방법1: 행정실 제출 직접 제출 및 팩스 전송(FAX. 717-8607)

  - 방법2: 학교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yanghyeon)[열린마당][학교운영위원회]의견서 탑재

       ※ 문의사항: 행정실(717-8601)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전주양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전문 1.

       3. 개정() 의견서 1.

전주양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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