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양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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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양현중 | 등록일 | 24.07.04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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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양현중학교 제2024 - 21호
전주양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양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양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및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된 조례명 반영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간사를 지정하여 업무 명확화 2. 주요 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및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된 근거 조례명 반영(제2조)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학교 자치기구의 추천을 통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제9조)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 및 교직원 3명 → 학부모회 추천 학부모 3명 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업무 명확화(규정 제9조)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간사: 행정실 업무담당자로 지정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가. 공고기간: 2024. 7. 5.(금) ~ 2024. 7. 15.(월) (9일간)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2024. 7. 15.(월) 12:00까지 - 방법1: 행정실 제출 ⇒ 직접 제출 및 팩스 전송(FAX. 717-8607) - 방법2: 학교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yanghyeon)⇒[열린마당]⇒[학교운영위원회]⇒의견서 탑재 ※ 문의사항: 행정실(☏717-8601)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전주양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안) 의견서 1부. 전주양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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