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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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28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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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 신청 방법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2)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담임선생님과 통화하여 안전 및 건강 여부 확인 3)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4)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함 예) 신청서 제출(문서) → 결과보고서 제출(문서) 신청서 제출(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 결과보고서 제출(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4.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3)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4)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5)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5. 제출 양식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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