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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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2 | 조회수 | 14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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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를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 신청 방법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2)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담임선생님과 통화하여 안전 및 건강 여부 확인 3)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3. 제출 양식 첨부파일 참고(2024학년도에 변경된 양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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