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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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3 | 조회수 | 6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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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 기한 연장 안내 ※ 1. 변경 전: 2023. 10. 31.까지 2. 변경 후: 2023. 12. 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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