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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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5 | 조회수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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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오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지역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2) 대상자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4세) 3) 신청 방법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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