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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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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1675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체험학습 대상: 본교 재학생 전체

 

2. 운영방법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 및 보호자가 신청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한다.

   교외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2023년 4월 17일부터 적용)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2) 교외체험학습신청서[서식 7] 또는 가정학습 신청서[서식 8]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3)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서식 10] 또는 [서식 11]

 

4. 양식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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