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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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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한영수 등록일 20.05.27 조회수 54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신청방법은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시험기간에는 우리학교 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감염된 상태 또는 의사가 인정하는 의심증상이 아닌 경우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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