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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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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대면 채팅상담 실시 (청소년 및 학부모) 안내
작성자 박은경 등록일 20.05.25 조회수 258
첨부파일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청소년상담전문기관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상담서비스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1:1 채팅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 누구나 참여 가능하므로 다방면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_채팅상담1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_채팅상담2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_채팅상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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