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 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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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한빛 | 등록일 | 24.06.26 | 조회수 | 67 |
안녕하세요. 정원외 전입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정원외 전입'은 보통 정원의 5%이내에서 전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전입 배정을 해주는 경우에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의 '정원외 전입가능인원'은 모든 학년이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정원내는 1학년남여와 2학년남은 자리가 없음. 3학년은 1학기 2차고사 전까지만 전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다음주부턴 사실상 전입이 불가합니다.)
보통 정원외로 배정받는 학생들은 교육환경전환대상자(폭행 피해, 심각한 질병 및 부상으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전학을 요청하고 이에 교육청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전학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타시도 전입자(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전입오는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로 전입배정을 하는 정원외 학생은 보통 위와 같고,
그 외에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수몰민자녀 등도 입학시에 정원외로 입학하며, 유급생, 재입학, 편입학 대상자도 정원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입 절차나 조건, 제출서류 등은 전주시 교육지원청 063 270 6057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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