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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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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개정
작성자 이정석 등록일 24.11.11 조회수 131
첨부파일

제7회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 실시 결과, 붙임과 같이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8(선택 과목의 변경)

선택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 학생의 진로변경수강신청의 중대한 실수 등 과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항의 수강반 수시간표 작성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허용 기간은 수강신청한 해당 학년도 겨울방학식까지로 하며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한다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8(선택 과목의 변경)

선택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 학생의 진로변경수강신청의 중대한 실수 등 과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항의 수강반 수시간표 작성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변경 허용 기간은 수업 일수 기준 해당 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직전 학기 방학식 5일 전까지로 하며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한다또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의 1등급 인원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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