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 지속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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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석 | 등록일 | 21.07.01 | 조회수 | 330 | |||||||||||||||||||||||||||||||||||||
?1. 관련: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213(2021.6.21.) 2. 기본 방향: 평등교육, 책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 지원 3.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2021.8.2(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4.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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