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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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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전면등교 지속 방안 안내
작성자 김대석 등록일 21.07.01 조회수 330
1. 관련: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213(2021.6.21.)

2. 기본 방향: 평등교육, 책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 지원

3.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2021.8.2() ~ 별도 안내 시 까지

4.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21.8.2.~)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 평균

확진자 수

전북 18명 미만

전북 18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밀집도

기준

전면등교

전면등교 가능*

(초등3~6학년 3/4,

·2/3 이내)

원격수업 전환

기타

사항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3단계까지 ·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특수학교() 전면등교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등교수업

가능 학교

기준

<3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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