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전북인권조례 토론회 개최 참여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12.16 | 조회수 | 16 |
전라북도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상호 존중 받는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 목적: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나. 일시: 2022.12.27.(화) 15:00~17:00 다.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3층) 라. 주제: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무엇을 담을 것인가? 마.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인권에 관심있는 사람 / 200명 바. 발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옹호관 김영준(변호사) 사. 신청기한: 2022.12.21.(수) 17:00 / 선착순 마감 아. 신청방법: 네이버폼(https://naver.me/Ge5UrBZv) 자. 참석자 안내: 2022.12.22.(목) 15:00 소속학교로 공문 안내. 끝. |
이전글 | 2022학년도 전주교육문화회관 겨울방학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 |
---|---|
다음글 | '22~'23년 청소년(12~17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