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안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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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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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 금지이며, 어린이 운행 적발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나 킥보드 탈 때에 교통신호와 규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모(헬멧)착용을 꼭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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