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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안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8.22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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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캠페인(전동킥보드)

교통안전캠페인(전동킥보드 처벌규정)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 금지이며, 어린이 운행 적발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나 킥보드 탈 때에 교통신호와 규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모(헬멧)착용을 꼭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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