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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자만 운행 5.13 시행 알림 및 교통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0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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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정책공보관-3434,2021.4.14.)와 관련하여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이오니, 학생·학부모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개인형이동장치1

개인형이동장치2

개인형이동장치3

개인형이동장치4

개인형이동장치5

개인형이동장치6

개인형이동장치7

개인형이동장치8

[카드뉴스] 스쿨존 교통안전수칙_1

[카드뉴스] 스쿨존 교통안전수칙_2

[카드뉴스] 스쿨존 교통안전수칙_3

[카드뉴스] 스쿨존 교통안전수칙_4

[카드뉴스] 스쿨존 교통안전수칙_5

[카드뉴스] 스쿨존 교통안전수칙_6

[카드뉴스] 스쿨존 교통안전수칙_7

[카드뉴스] 스쿨존 교통안전수칙_8

사각지대 (1)

사각지대 (2)

사각지대 (3)

사각지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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