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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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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4 조회수 333
첨부파일

교육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24.3.4.(월) ~ 2024.3.22.(금)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neis.go.kr)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나. 지원내용: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고교 교과서비 

  다. 지원기준: 교육비별 기준 상이

  - 교육비 항목별 세부 지원 계획은 담당부서(고교학비,교과서비,교육정보화지원사업: 학교안전과 에듀페이학습지원담당, 방과후자유수강권:미래교육과 방과후돌봄복지담당)에서 별도 시행

 

0314 교육비지원일정 기본 안내(게시용)001

0314 교육비지원일정 기본 안내(게시용)002

0314 교육비지원일정 기본 안내(게시용)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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