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양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부 고시(2023.9.1)에 따른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 설문
작성자 *** 등록일 23.11.10 조회수 115
첨부파일

참여URL https://sites.google.com/view/yanghyeonlaws/%ED%99%88 (학교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 

 

전주양현초등학교 보호자님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고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주양현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전북교육인권센터 예시안을 아래 QR코드를 통해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참여URL 또는 QR코드 구글 설문을 통해 1114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주신 의견은 개정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1110 2023양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설문 안내001

 

이전글 장난감 당근칼 구매 및 소지 방지 관련 지도 협조 안내
다음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및 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