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2023.9.1)에 따른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 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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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0 | 조회수 | 114 |
첨부파일 | |||||
참여URL https://sites.google.com/view/yanghyeonlaws/%ED%99%88 (학교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
전주양현초등학교 보호자님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주양현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예시안」을 아래 QR코드를 통해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참여URL 또는 QR코드 구글 설문을 통해 11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주신 의견은 개정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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