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스토킹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안내 |
---|---|
다음글 |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신청]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