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교육 이수 및 면허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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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양현초 | 등록일 | 20.07.07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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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하여 도보 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통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 안전교육 이수 후 자전거 통학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조에 따라, 차에 해당하여 일반 차량 및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하오니, 꼭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자전거 안전규칙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7월 13일부터 규칙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자전거 통학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 규칙에 따라, 학교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보관할 때에는 개인 자전거 자물쇠를 사용하여 스스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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