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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학교 배정」원서작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1.05 조회수 293
첨부파일

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안내해 드리는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배정원서를 작성하여 11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전 가족이 전주시 학교군 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초등학교 졸업(예정)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2019. 9. 16.이후 발급분)

: 2년 이내 주소변동 내용이 없는 경우 주소변동내역 미포함으로 발급

(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전가족 미등재 사유서(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농지원부 등 첨부) 제출

-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및 확인서류 제출 시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접수(직접 또는 우편제출) 할 수 있음

2020.2.29.까지 입주(이사) 확정된 학생

입주(이사)예정 확인서(별도서식), 매매 계약서 사본

(2020.2.29.까지 전입신고후 주민등록등본을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제출)

 

지원방법

학생의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내의 모든 중학교를 지원하되, 1근거리 중학교를 3지망내 지원

공동 학교군 거주자는 2개 학교군 중 1개 학교군만을 선택하여 지원

 

 

배정결과 발표: 2020. 1. 21.()

 

 

유의사항

1. 전주시 중학교 배정대상 학생에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중학교 변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2019학년도 중학교 배정관련 민원에 따른 배정중학교 변경사례 한 건도 없음)

2. 정상적인 배정대상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하며,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배정이 취소되고 실거주지 학교군 내 미달학교에 강제 배정합니다.

3. 배정원서 지망중학교는 보호자가 확인 후 직접 도장을 찍어주세요

4. 배정관련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70-6040)

 

 

2019.11.05.

 

전 주 양 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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