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학교 배정」원서작성 안내 |
|||||
---|---|---|---|---|---|
작성자 | 전주양현초 | 등록일 | 19.11.05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
|
||||
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안내해 드리는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배정원서를 작성하여 11월 13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전 가족이 전주시 학교군 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2019. 9. 16.이후 발급분) : 2년 이내 주소변동 내용이 없는 경우 주소변동내역 미포함으로 발급 ◦ 부(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전가족 미등재 사유서(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농지원부 등 첨부) 제출 -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및 확인서류 제출 시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접수(직접 또는 우편제출) 할 수 있음 ◦ 2020.2.29.까지 입주(이사) 확정된 학생 ☞ 입주(이사)예정 확인서(별도서식), 매매 계약서 사본 (※2020.2.29.까지 전입신고후 주민등록등본을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제출) □ 지원방법 ◦ 학생의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내의 모든 중학교를 지원하되, 1근거리 중학교를 3지망내 지원 ◦ 공동 학교군 거주자는 2개 학교군 중 1개 학교군만을 선택하여 지원 □ 배정결과 발표: 2020. 1. 21.(화) □ 유의사항 1. 전주시 중학교 배정대상 학생에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중학교 변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2019학년도 중학교 배정관련 민원에 따른 배정중학교 변경사례 한 건도 없음) 2. 정상적인 배정대상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하며,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배정이 취소되고 실거주지 학교군 내 미달학교에 강제 배정합니다. 3. 배정원서 지망중학교는 보호자가 확인 후 직접 도장을 찍어주세요 4. 배정관련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70-6040) 2019.11.05. 전 주 양 현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1,4학년 건강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
---|---|
다음글 | 11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 안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