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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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양현초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15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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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양현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2019년 3월 22일(금) 교육과정 설명회 中 2. 선거장소: 전주양현초등학교 강당 3. 선출사유: 개교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규 구성 4. 선출 위원 정수: 3명 5.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확정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임무 및 임기 가. 임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분기별 자치 회의 참석 및 제반 사항 협조, 학교폭력사안 시 심의 및 의결 참여 나. 임기: 2019.3.22.~2021.3.21.(2년간) 7. 입후보 등록 가.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나. 기간: 2019.3.14.(목) 08:30 ~ 3.19.(화) 12:00까지 다.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 라. 제출처: 각 반 담임선생님께 8. 개표 및 당선자 공고: 투표 종료 후 즉시 ※ 입후보자 등록서는 첨부파일의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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